어린이들의 통학을 돕는 노란 버스 현재 디젤차 등으로 많이 운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린이 차량을 LPG 차량으로 신차 구매 시 보조금을 700만 원 나라에서 지원합니다.
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안내
- 사업 대상 : 신규로 LPG 통학차량 (9인상 이상 15인승 이하)를 구입하는 통학차량 보유 시설 및 차주
- 사업 기간 : 2023.1월부터 소진 시까지 (지자체별 상이)
- 지원 대수 : 2,571대
- 지원 금액 : 신차구입 보조금 700만 원 / 1대
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보조금 사업 절차 안내
- 지원신청서 제출 –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(대국민) (mecar.or.kr)
- 대상 선정 및 통보
- LPG 통학차량 계약
- 신규 LPG통학차 등록 및 신고
- 구매 보조금 청구
- 보조금 수령
이 절차로 하시면 됩니다. 현대자동차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아이버스와 같이 진행되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이버스 콜센터 1544-0547 번호와 LPG사업 지원센터 1833–6501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기존 차량을 폐차해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?
차량 연식·폐차 조건 없이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소형 LPG 통학차를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차 보유기관 및 차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의무신고 추가 신고시설*과 통학차량 신고신설 중 차량 미보유 시설도 신청 가능합니다.
유치원, 유아교육진흥원, 초등학교, 특수학교, 대안학교, 외국인학교, 어린이집, 학원, 교습소, 체육시설, 아동복지시설, 청소년수련시설, 장애인복지시설, 공공도서관, 시·도평생 교육진흥원, 시·군·구 평생학습관, 사회복지시설, 사회복지관 등 총 18종 시설
만약 현재 노후 경유차로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 중이시라면 조기폐차 지원금까지 같이 받으실 수 있어서 최대 1,5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.
위의 18종 시설 사업주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정보이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.